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19일 오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도착이 안 되면 내일쯤 (결재) 할 가능성 크다”며 “내일 몇 시에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현재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임명을 재가하는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끝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9일 자정부터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임기가 시작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시간 낮 12시)에 결재를 하더라도 임기는 해당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문 대통령이) 내일 아침 8시에 결재를 하게 될 경우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그 이후에 출근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모여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보이콧(거부)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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