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가 지난 18일 대구시 북구에 있는 S복지재단의 전 시설장 2명에 대해 원직 복직과 임금보전 구제명령을 내린데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S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 (이하 S복지재단 대책위)에 따르면 전 시설장 2명은 장애인 폭행과 시설비리를 알린 내부제보자다.이번 판정에 따라 S복지재단은 전 시설장 2명을 원래 직위로 복귀시키고 임금을 보전하는 등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한다.판정에 불복할 경우 S복지재단은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경북지노위의 구제판정을 받은 전 시설장 2명은 시설 내 장애인 폭행사건과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복지재단 측으로부터 부당 인사와 징계 조치를 당했다고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냈다.이에 대해 S복지재단 측은 전 시설장 2명의 주장이 인사 불만에 불과하고 평직원으로의 강등조치는 대구시 감사 결과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항변했지만 경북지노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S복지재단 대책위는 “경북지노위의 판정에 승복해 복지재단이 즉각적으로 원직 복직시킬 것과 내부의 공익 제보자에게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경북지노위의 판정은 S복지재단을 비롯한 일부 사회복지재단에 만연한 내부 제보자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S복지재단 사태는 지난 2018년 7월경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지난 1월 언론이 장애인 인권유린과 기능보강사업 등 보조금 횡령, 직원 월급상납과 은폐, 부당징계와 부당채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보도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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