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계적인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법규 정착을 위해 ‘5030협의회’와 공동으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안전속도 5030’이란 도시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이다.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에는 도시의 속도관리구역 결정과 제한속도 설정 방법, 속도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어 경찰, 행정기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매뉴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각 국토사무소,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돼 4월~5월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지난 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낮아지게 된다.부산광역시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법을 앞서 적용해 시내 모든 구간에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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