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1호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제외’ 규정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 및 일반 일용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일수 8일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일용근로자 적용기준 월 15일→월 8일, 2020년 1월 1일 적용)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