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득증대,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전·답·과수원·잡종지 등의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지원한다.유휴 토지 조림사업은 호두,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ha당 6,700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으로 시행된다.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산림녹지과에 방문해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유휴 토지 조림은 산림에 연접한 전·답 등에 수목 식재를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며 “조림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타 용도 전용을 금지하고,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지원된 조림 비용을 회수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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