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농림부 사업 중의 하나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한다.이 사업은 농지와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차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하려는 청년 농업인은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될 경우 3년에 걸쳐(100~80만원/월)지원금을 지원한다.정착지원금은 농식품부(농정원)에서 바우처카드로 발급돼 농가경영비 및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에 따른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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