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풍수해보험은 대설, 강풍, 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가 기본 지원되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국비지원율이 당초 25%에서 50%로 상향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또 세입자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돼 보장이 크게 확대됐다. 또한 주택 침수피해 시 보상금액이 소유자의 경우 현행 보험금 지급액의 약 2배로 상향(200만원→400만원)됐고, 세입자는 침수높이에 따른 차등 보험금 지급을 폐지하고 침수 발생 시 무조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이 변경됐다. 군은 지난해 태풍 ‘미탁’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개별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3~7))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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