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기초생활 유지 도모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안내에 나섰다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사고·질병·교육 참석 농가에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와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 농가, 수급자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다문화가정, 읍·면지역 경로당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분류된다.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와 4대 중증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퇴원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일수는 최대 10일이며 1일 임금은 7만원으로 지원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다. 신청방법은 지원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지참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