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에만 18년 종사했는 데… 돼지가격이 생산단가에도 못미치는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라며 "정부는 환경법 강화보다 돼지가격 안정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군위군 부계면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이덕근(54)씨는 하소연했다.이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영천과 칠곡 등 도내를 전전하며 돼지농장을 운영해 왔다”며 “하지만 산지 돼지 가격이 지난 1월 중순 110㎏기준 24만5000원으로 지난달 39만1000원보다 37.3%나 급락했다”며 울상이다.   “이는 지난 2019년 기준 110㎏돼지 생산비가 31만2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돼지 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친다”며 “지금 출하하면 마리당 5만~7만원은 손해봐야 해 출하시기를 미루며 돼지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아우성이다.그는 “최근에는 사료값마저 소폭 인상돼 엎친데 덮친 격”이라며 “더욱이 지자체는 악취민원을 우려해 환경법을 갈수록 강화해 정부가 아예 돼지농장을 없애려고 하는 지 의문조차 든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톱밥 돈사와 무창식 슬러리 돈사도 운영해 봤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손이 많이 들고 냄새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는 데다 비용도 만만찮아 실효성이 적다”고 했다. 이에 “돼지농장을 하지 않고 다른 농사일을 하려고 해도 전문성이 부족해 혹시나 빚더미에 않을 까 그냥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배운 도둑질이 양돈이라 죽지 못해 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웃 돼지농장들도 강화된 환경법규로 사료회사와 양돈협회로부터 돈을 빌려 시설개선에 나섰지만 실효가 적자 낙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환경법 강화보다 돼지가격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양돈농가는 대규모 유통체인으로부터 돼지를 위탁해 키우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아예 양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소규모 양돈으로 바꾸는 농장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어 “돼지고기 소비가 줄고 있는 데다 산지 돼지 가격마저 폭락해 생산비도 건질 수 없게 됐다”며 “하지만 환경법은 되래 강화돼 결국 양돈농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돼지고기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데 입식할 자금조차 없다"며 “‘돼지’ 가격이 수익성만 놓고 보면 ‘닭’ 가격보다 못하다"고 한숨지었다.이어 “이대로 라면 국산 돼지는 우리 식단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식량자원화라며 집집마다 돼지 키우던 것이 엊그제 같은 데 어쩌다 이리 됐는 지...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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