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 농·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 50동을 지원 목표로 2020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무주택,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 한도)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다만, 주택의 연 면적이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면제되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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