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1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울진군 표준단독주택 828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청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