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보성향 단체가 야당 후보자를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로 선거운동을 방해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물건을 투척하는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정을 촬영·미행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등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피켓 시위 등의 방법으로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선거 사무실에 날계란이 투척되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