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청도, 봉화) 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전기요금 50% 감면 접수를 받는다.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6개월분(4월~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방식은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신청기간은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에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된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전화(고객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관할 한전지사 내방을 통해 가능하다. 내방하는 고객은 전기사용 계약상 사업자등록증과 감면 대상자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명의 변경 후 감면신청이 가능하므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한전은 “코로나 상황에서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며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