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납부유예 신청자는 3개월분(4월~6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 요금의 납부 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2%)는 부과되지 않는다.또한 균등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17일~5월 15일까지 대성에너지㈜ 콜센터(1577-1190)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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