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13일부터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통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성구는 통지서를 받고도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주소 이전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은 전수조사를 통해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사망자의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직접 연락을 취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이중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수성구 지역 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액은 지난 4월말 기준 2000여건 8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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