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불법 합병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는지”, “직원들 수사에서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심사장으로 향했다.이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같은 법정에서 구속심사를 받는다. 김 전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 부회장에 이어 법원에 도착한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은 “삼성의 불법 합병·승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10시30분께 시작된 심사는 이 부회장,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이 방대한 만큼 심사가 종료되는 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보안 유지에 힘쓰고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도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