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카드뮴(Cd)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등 환경법령 11건 적발 사실이 9일 발표되자,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 폐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으로 무법지대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전무후무하다”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호해 온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환경부는 제련소 폐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석포제련소 특별점검에서 총 11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점검 결과 공장 내 자가측정장치(TMS)가 설치된 굴뚝 92개소 중 표본 조사한 5개소의 굴뚝 오염물질 시료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최대 9.9배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발견됐다.공장부지 및 인접 하천변 총 108개 지점 지하수에선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는데, 최대 33만2650배 초과한 지점도 있었다. 또 오염된 토양을 외부로 불법 반출한 행위도 적발됐다.환경운동연합은 “제련소는 경상도민 전체 식수를 책임지는 안동댐 상류에 있다”면서 “안동댐 상류 수질 퇴적물에서의 카드뮴 농도는 전국 유일의 ‘매우 나쁨’ 등급”이라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 그간 경상북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이들은 “환경부는 지난 4월 22일 경북도에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경북도는 지난달 8일 직무이행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철우 경북지사가 연초에 제련소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는 발언이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올해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경부가 제련소에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석포제련소 측이 봉화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성금 1억원을 기부한 사실에 대해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영풍은 환경오염기업으로서 경상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도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다름없다”며 “2013년부터 꾸준히 발각된 환경오염 정황은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련소 측의 코로나19 성금이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들은 “제련소가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찾기 어렵다.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경북도와 봉화군의 대대적인 행정대집행, 환경부의 사업장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환경부의 검찰 송치 방침, 환경단체의 비판에 대해 영풍 측은 환경부 조치가 보복성 단속이라며 반발했다.영풍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경북도가 환경부의 지난해 120일 조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지난 4월 7일 올렸고,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복성 단속이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 석포제련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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