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의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발언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거센 법정공방이 펼쳐졌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8일 오후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공판에는 김 군수의 친척 A(72)씨가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처음에는 김 군수에 대한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했던 A씨가 갑자기 태도를 변화한 이유, 김 군수가 뇌물수수 여부를 A씨에게 직접 말한 점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검찰은 김 군수가 A씨에게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말한 여부, 뇌물 금액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검찰은 “김 군수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들은 적이 있냐”고 A씨에게 질의했다.이에 A씨는 “일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무실에서 식사 후 김 군수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들은 적이 있다”며 “아울러 관급공사 업자에게 군위군 전 공무원의 입막음을 위해 3억원을 마련해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대답했다.그러면서 “김 군수 처남을 통해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을 받아 6000만원을 전달했다”며 “촌수로는 10촌이지만 친형제나 다름없는 김 군수가 어렵게 당선된 만큼 지켜주고 싶었다”고 주장했다.김 군수의 변호인들은 A씨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변호인은 “왜 갑자기 태도를 변경하며 김 군수가 뇌물 받았다고 하느냐”며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법정형을 낮춰 줄 것을 기대하거나 선처받을 것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A씨는 “(수사기관의)암시나 기대를 하고 협조한 것은 아니다”며 “2억원은 소문으로 많이 들었고 나는 (금액이) 1억원으로 알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김 군수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다음 속행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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