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예천경찰서는 공무원 A(5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뺑소니)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께 예천읍 권병원 인근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10여분 뒤 현장에 나타난 A씨를 검거했다.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가 나왔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요일이라 동료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