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식 고취로 자주재원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자 ‘영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란 자동차세 연납자와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자를 말하며 상반기에 자동차세 연납자 중 100명, 하반기에 일년 동안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 중 100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추첨방식으로 선정해 5만원 상당 영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자(법인)와 세정시책에 적극 기여한 자를 선정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추천, 세무조사 면제 등의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