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경북에서는 처음 지급 이번 재난기본소득 규모는 군민 1인당 10만 원이다.지원대상은 3월 31일 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오는 2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만19세 이상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세대 전체 금액을 예천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선불카드 중 선택해 현장에서 수령하면 된다.다만, 신청일에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재외국민, 거주불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거인은 개별 신청해야 한다.가정폭력 등 사유로 세대주가 본인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신청이 가능하다.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및 사업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 55억여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재산과 소득 기준 없이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