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들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북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36)씨 등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할 경우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수기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손님을 출입시키거나 출입자의 증상 확인 없이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발령하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했고 위반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권태중 대구 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종교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하며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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