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절반 이상이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도로공사는 근로자 스스로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회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사 처벌이 중심이었고, 근로자 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시한 안전혁신처 건설안전팀장은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