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에게 세재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과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3건, 보고안 1건 등이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목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5년 확대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종부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기업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오늘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며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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