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재 한 중학교가 수십년간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둬 전출 교사 등에게 금배지를 선물해온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특히 동창회 회칙에 의거 관행적으로 제공해 온 금배지 선물이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5일 문경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중학교는 30여년 전부터 매년 졸업을 앞둔 3학년생에게서 동창회비 명목으로 1인당 5000원씩을 거뒀다.이렇게 마련된 돈은 전출하는 교사에게 선물할 1돈짜리 금배지 구입비 등으로 사용됐다.지난해의 경우 졸업생 107명으로부터 53만5000원을 거둬 교사 4명에게 금배지 4개를 선물했다.이 학교가 3학년들로부터 거둔 돈은 1967년 결성된 ‘교내 동창회’ 회칙에 따른 것이다.‘교내 동창회 회칙’ 제7조(수입)는 ‘졸업 시 1인당 5000원의 입회비’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사업 내용은 재학생 장학 및 복지에 필요한 사업,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만기 재직한 교원에 대한 기념품 증정(금 1돈, 기념 배찌) 등이다.교장, 교감, 정년퇴직자 및 이 학교 출신 교원은 만기에 관계없이 증정토록 규정했다.하지만 이처럼 동창회 회칙에 의거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선물 행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느냐 여부를 놓고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문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중학교에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이같은 선물 행위가 김영란법에 위배 되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이어졌다”며 “직무 관련성 등 위법 여부를 따기기 위해 조만간 법조계에 자문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