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추석명절 기간(9월 10일~10월) 중 문경사랑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또 문경사랑상품권의 10% 특별할인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 특별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했을 경우 잔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처분 대상이 된다.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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