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정부 방침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이에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등의 실내 공공다중시설과 읍·면, 교육문화회관 등의 행사와 각종 프로그램은 운영 중단이 지속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금지원칙 준수 권고도 계속된다. 특히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종교시설, 음식점(150㎡이상) 등의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화하는 집합제한 조치도 연장 적용된다.다만 2일 연속 또는 1주일 내 3회 이상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합제한으로 운영되던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