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화 고택 담벼락에 부착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보 현수막에 불 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코로나19 홍보 현수막에 불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중구 서성로 계산동 이상화 고택 담벼락에 부착된 코로나19 홍보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대구시 코로나19 홍보 현수막 ‘대구시민이 최강백신입니다’ 중 ‘백신’ 단어를 태워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또 지난 4월15일 오후 북구 대구역 후문 광장에서 B(39)씨와 술 마시던 중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