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 주택 기준으로 최대 92%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와 공장(소상공인)이다.올해부터는 보험 가입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한다.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때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며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다.영덕군의 한 주민은 일반주택 풍수해보험에 연간보험료 3만2000원으로 가입 후 지난해 10월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해당 주택이 조금 부서져 1500만원을 보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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