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 달간 집중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 조건이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로 양식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