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이창훈 의원이 단독발의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기타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4건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6일까지 22일간 진행 예정인 가운데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다.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한 후,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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