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 6117건에 3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6117건 가운데 90% 가량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휴대전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불법주차 사진 2장을 신고하면 곧바로 단속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 주차 시 5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주차표시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 고발될 수 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2017년 4949건, 2018년 8071건, 2019년 8054건, 2020년 6117건으로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위반 신고가 상습적으로 접수되는 대형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120회에 걸쳐 현장방문(공문 발송) 및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홍보했기 때문이다.황은채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 등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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