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발주한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색 공사가 공무원 묵인하에 부실시공과 편법으로 업자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1일 구미시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는 차량 운행속도를 도심 일반도로 50㎞, 어린이보호구역 30㎞로 제한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속도제한표시 시설물을 모두 교체하는 동시에 도로상 속도제한 숫자도 일괄 변경했다.이 과정에서 시공사들은 감독관의 묵인과 방조속에 불법, 편법 시공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됐다.구미시의 편법시공은 노면에 있던 기존 60숫자를 일부분만 깎아내고 그 자리에 5로 변경 덧칠한 뒤 숫자 0은 그대로 두고 준공받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30㎞ 변경도 마찬가지 수법을 사용했다.설계상에는 기존 숫자를 깎아내고 다른 곳에 50이나 30을 도색하도록 돼 있다.기존 숫자를 깍아내면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해 도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입찰내역에는 기존 숫자제거 비용으로 6만~7만원과 재도색비 3만~4만원에 부대비용을 포함해 숫자 하나에 12만원으로 계산했다.그러나 편법 시공 시 숫자 일부 제거와 덧칠비용으로 1만~2만원에 완성된다.이 같은 폭리 관행에 따라 실제 시공업체는 낙찰가의 40~50% 선에서 하청이 이뤄진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구미시는 지난 3월 총 금액 5억4000여만 원의 도색공사를 지역업체만 응찰하도록 하기 위해 편법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눠 분할 발주했다.이 공사는 당초 4월 중 준공 예정이었으나 편법시공 시비가 일자 졸속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당초보다 약 20% 줄여 4억3300만원으로 감액했다.편법임을 알면서도 재시공 등의 조치도 없이 준공기일도 7월로 연기해 저가에 하청받은 업체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불법, 편법에 대한 재시공 원칙을 무시하고 공무원 임의대로 공사금액만 줄였다.즉, 시공사는 편법에 따라 설계금액의 20% 선에서 공사가 완료됐음을 인지하고도 면피용으로 총액만 일부 줄여 시공사 이익만 고려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구미시 뿐만 아니라 경북도내 타 시·군에서도 이 같은 시공사실이 만연된 것으로 드러나 전면적인 감사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구미시 관계자는 “당초 속도표지를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노면표시 삭제 시 아스콘 포장까지 손상 돼 재도색 시 기존 아스콘 포장까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숫자 0은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