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주택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학 전 대구 달성군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구자학(63) 전 달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구 전 의장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2억7000만원을 대가로 이축권을 매수한 다음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달성군의 토지 661.16㎡에 대해 각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2월 23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달성군의 한 토지 2544㎡ 및 건물에 관해 이축권자들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혐의와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것임에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며 이축권은 넘기거나 사고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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