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6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산선관위는 후보자 A씨를 조합원 2명에게 총 40만원(각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등에게 총 20만원(각 1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B씨 등 2명을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는 B씨의 위법을 현장에서 인지 후 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직접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