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는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구 남구 와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로 전환하며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선순위 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올해 5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소를 접수해 A씨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해 피해자 29명을 확인한 후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의자들을 검거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17명을 송치하여 16명을 구속했으며 적발된 불법행위는 불법중개감정이 102명으로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허위보증보험과 권리관계 허위고지가 33.2%와 9.2%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