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논공읍 상·하리 일대 지정되었던 약산온천지구가 완전 해제됐다. 논공읍 상·하리 지역은 1994년 약산온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999년 온천개발계획까지 수립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부도와 자금난 등으로 장기간 방치, 주변 미관을 해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주민들의 온천해제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군은 지난해 5월 약산온천지구 지정 해제 용역을 착수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주민 수렴의견을 기반으로 대구시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결과, 지난달 29일 마침내 약산 온천지구가 지정된 지 30년 만에 해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로 지역개발 사업의 활로가 열렸다. 논공읍 상·하리 지역이 그동안 온천원보호지구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신속하게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