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 단 한 건의 신고라도 엄정 대응을 할 방침이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된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에서 2022년 264건, 지난해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찰은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만우절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만우절 당일은 2021년 2건, 2022년 1건 이후 지난해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향후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개정되는 법률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고 올바른 112 신고문화가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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