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최근 「수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저수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5년 7월 16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신고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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