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세무과는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 468건, 138억원을 부과했다.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상반기(1~6월) 세금이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대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일괄 부과된다.또한,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북구청 세무과(054-240-7241)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김석견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에 체납 시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