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권리를 담고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도 헌장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이러한 기본권인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 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약국)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단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당청구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것이다.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약국)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현재까지 2조 8천억에 달하고 있지만 수사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에 따른 증거 인멸,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8.8%에 불과하며, 안전관리 소홀 및 불법 증‧개축에 따른 병원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피해 사례가 양산되고 있다.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권 부여로 수사기간을 현행보다 6개월 이상 단축하여 신속한 수사로 불법행위 단속 및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법안은 20~22대 국회에서 회기만료 및 일부 우려로 법사위 계류상태로 지연되고 있으나 최근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촉구 결의와 현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및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르기까지 특사경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일부에서는 수사권 오남용과 수사 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이 특사경을 추천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불법개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객관적 수사를 위해 전 과정을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법조인과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인권위원회 설치로 우려를 해소할 예방장치 마련도 확인할 수 있다.수익창출에만 매몰된 불법개설기관들로 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의료질서 교란에 따른 선량한 의료인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당청구로 누수 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현지조사를 통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온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막아낼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특사경 도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우리사회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 또한 사회복지 일선에서 활동하며 사회보장제도 중요성과 소중함을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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