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확립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범정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 목적 소유를 방지하고, 실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중점 조사 대상 농지는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로, 규모는 74,055필지(12,737.93ha)에 달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농작물 경작 및 다년생 식물 재배 여부 △농지의 불법 전용 및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이행 여부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계의 적정성 등이다.군은 이번 전수조사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농업 경쟁력과 농지 행정의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엄격한 행정 조치를 통해 농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한편, 예천군은 원활하고 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농지조사원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