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2025년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산림청의 지침개정에 따라 생활권 내 재선충병 고사목 및 특별방제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방제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기존에는 재선충병 방제기간에 따라 9월부터 이듬해 4월 말까지로 제한됐다.산불 피해지 전역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중 실시가 가능해졌다.   군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권 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사업을 5월까지 추진, 나머지 일반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방제기간에 따라 9월부터 재개한다.   군은 방제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하여 헬기 및 드론을 활용한 정밀 예찰과 예찰방제단을 통한 지상 예찰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 산불 피해지의 생태계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했다. 군은 일반 방제사업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실시, 산림자원 보호와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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