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과 한 일 또는 업적이 역사에 남겨져 기록되고 인정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나 희망의 하나일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보통 자기 집안의 조상이나 가족이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 일이나 기여한 것이 인정 돼 있으면 자부심을 느끼고 주위에 자랑하기도 하고, 또 모두가 이를 부러워한다.   특히 해당 인물이 시간적으로 현재와 가깝고 또 자기와의 관계에서 가까울수록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해당 인물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기여나 업적 또는 희생으로 가족과 후손이 인정과 칭송 또는 대접을 받으면 더 큰 보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귀한 일과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근거나 증거를 찾아서 인정을 받고 알리려고 노력한다.    필자 자신도 이모께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해방 후에는 사회사업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로 인정받고 있는 업적을 늘 자랑스럽게 여긴다.   최근에는 외숙모께서도 3·1 만세운동에 적극참여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국가보훈처의 인정을 받게 돼 크게 자랑스럽고 적잖은 보람을 느낀다.   기록으로 남기는 시도도 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조상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보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친 끝에 나라의 주요한 사건으로 인정됐다. 그와 관련된 유공자들을 발굴해 기리고 포상도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 공적과 기여는 정확하게 조사되고 기록돼 역사에 남겨져야 마땅하다.   알고 있는 바로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에게도 금전적 지원과 함께 취업 등에도 특전을 베푸는 파격적인 음덕(陰德)까지 제공한다고 하므로 다른 경우보다 더 대접하고 기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럴수록 당사자나 가족 또는 후손은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느끼며 널리 알리고, 주변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칭송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사실이나 해당 인물을 알리지도 않고 비밀에 부쳐서 많은 의심과 의혹을 자아내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도리가 아니다.   이른바 ‘유공자 명단’을 둘러싸고 시중에 나도는 각종 소문을 그대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소문이 계속 확산되면 소문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다.   ‘혹시 떳떳하지 않은 내용이나 의외의 인물이 포함되거나 모두가 모르는 괴이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당연히 솟구칠 수 밖에 없다.   모든 국가 유공자는 이름을 역사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비석이나 돌 또는 벽 등에 새겨 기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늘,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새겨진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덮개로 가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버젓이 법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 참여한 인물들은 국가와 역사에 누가 되는 한심한 짓을 태연히 저지른 셈이다.   누가 발의하고, 누가 절차와 과정을 진행했고, 또 누가 그 법안에 찬성했는지, 유공자 선정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낱낱이 밝히고 기록해서 후대도 널리 알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기록하자는 헌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다.   그 자랑스러운 운동에 참여하고 지금도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영광스러운 애국자가 누구인 지조차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면서 그 운동을 헌법 전문에 기록해 역사에 길이 남기자는 참담한 시도를 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이 논의는 유공자와 수혜자의 명단과 공적 내용이 모두 밝혀지고 제대로 검증된 뒤에 시작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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