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1일 예천군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MOU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45개 농가를 대상으로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고용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 △계절근로자의 부적절한 활용에 따른 처벌 사항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설명해 농가주의 이해를 높였다.특히 농가주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예천군보건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통합검진을 실시했다.이번 검진은 질병관리청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감염병 통합검진 시범사업’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전문 수행기관이 참여해 결핵, 한센병, HIV와 성매개감염병 검사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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