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5일 초등생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박모(43)씨를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대구 북구의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초등학생 친딸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고교생인 딸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해 치료받고 있다"면서 "박씨가 범행을 부인해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해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