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봉급 15%인상…병장 15만원 수준
새해부터는 사병들의 봉급이 15% 오르고 예비군 훈련비도 교통비와 보상금이 각각 1000원씩 인상된다. 군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도 문을 열고 소음 피해지역의 경우 군 공항 이전도 가능해 진다.
국방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하고 ▲인사제도 ▲복지제도 ▲예비군 제도 ▲병무제도 ▲방산제도 ▲기타 등 6개 분야 34개 사항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병 봉급의 경우 올해보다 15% 인상된다. 이등병이 9만7800원에서 11만2500으로 1만4700원 오른다. 일병은 10만5800원에서 12만1700원으로 1만5900원 오르고, 상병은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으로 1만7600원 인상된다. 병장은 12만96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1만9400원 오른다.
또 예비군 훈련비도 1000원씩 오른다. 향방기본·작계훈련은 교통비 5000원이, 동원훈련은 훈련보상금 6000원이 지급된다. 동원훈련 교통비는 기존과 같이 거리에 따라 계산된다.
소집점검때는 예비역에게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반훈련과 같이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한다. 식비는 기존과 같이 한 끼당 6000원으로 유지된다. 군은 앞으로 예비군훈련비를 실비수준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다.
연간 100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용하는 철도역 TMO에 여행장병라운지가 기존 14곳에서 창원역, 서대전역, 평택역(잠정) 등 3개역에 추가로 설치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말에는 전국 TMO 17곳에 여행장병라운지가 운영된다.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직업경로 진입으로 청년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한 `맞춤특기병` 모집제도가 신설된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건설·정비·기계·통신(행정·운전 등 일부특기 제외) 분야에서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군 복무시 자격취득, 경력 인정 등 자기계발이 가능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학업 등과 연계해 사회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훈련 수료 후 취업할 경우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겨울철 혹한기 훈련 시 경계병에게만 지급했던 핫팩도 내년 말부터 훈련에 참가하는 간부를 포함한 모든 장병들에게 지급된다.
입영일자 본인선택제의 경우 신청자가 몰리는 2~5월에는 선착순 방식에서 자동추첨으로 바뀐다. 나머지 기간은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학교인 `한민고등학교`도 내년 3월 경기도 파주에 개교한다. 신입생 선발은 이미 완료 됐다. 학생은 모두 1200명(학년별 400명)이며 학년별로 군 자녀 280명, 경기지역 자녀 120명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빈번한 근무지 변경으로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던 군인들의 고충이 한민고등학교의 설립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들의 군 공항 이전추진이 가능해 진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10월6일 시행되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군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 장이 이전 건의를 하면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및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내년 2월 군 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군 공항이전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 평가제도 도입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2월14일부터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다. 적용주기는 6개월에서 3년이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도 도입된다.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나라를 지정해 하나의 언어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제출한 효과를 부여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집단에너지사업체 입주와 U턴기업에 관한 법률은 지난 10월1`6일과 12월7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소)`은 `전기업`과 달리 산업단지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산업시설구역에서도 입주를 확대 허용했다.
U턴기업에게는 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세감면, 보조금, 인력,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법인소득세는 해외사업장 청산이나 양도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국내사업장의 경우 신설연도부터 5년간 100%, 그후에는 2년간 50%를 깎아줄 예정이다.
관세는 해외 사업장 청산이나 양도시 자본재 해외도입 관세 100%를 감면해주며 입지·설비보조금은 분양가, 자가, 임대료의 35%,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하게 된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 10만 이상 시군에서만 시행해 왔으나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신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 도입된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다.
1월2일부터는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에 대해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으면 토종가축으로 표시해 판매 가능하다.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이 확대된다. 기존 상한액이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1월부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허용범위가 식품생산시설로 한정되며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는 야생조수에서 야생동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물 위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이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종전 농지가격의 2%를 내야했던 가입도 없어진다.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절차가 통합되며 1월부터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이 철골온실 1ha에서 0.5ha, 비닐온실은 0.5ha에서 0.2ha로 늘게 된다.
내년부터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로 사전에 인증받은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1월31일부터는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과태료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 수산물가액의 3배 이하 벌금, 과징금은 2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아울러 7월31일부터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심야영업 6개월이상 적자시 가맹점주가 영업판단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이 금지된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조성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2월14일부터 ▲매장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우선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매장을 리뉴얼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간판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의 20~40%를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심야(오전 1~7시)에 영업을 하다 6개월 이상 적자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주 스스로가 영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실제 손해를 넘어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기간동안 가맹점주와 약속한 영업지역내에 타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2월부터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이 신설돼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 청구땐 30일내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