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된다. 내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지금은 1분위 200만원, 2분위 300만원, 3분위 400만원이 상한선이었으나 앞으로는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노인 임플란트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다.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과 인원이 확대된다. 올해 20개 지역 2100명에서 내년에는 80개 지역 1만명 수준이다.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3월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원장은 사전직무교육을 필수적으로 80시간 수료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경력요건 및 학점기준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확대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1월31일부터 의무교육기관이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로 확대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도 확대돼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된다.
▣금연구역 확대… 임플란트 건보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100㎡(약 30평)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2012년 12월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내년에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의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100㎡ 이상 150㎡ 미만 음식점·호프집·제과점 7만 곳이 추가로 금연구역이 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만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인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는 있다. 영업주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50~60만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지난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고 내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으로 확대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된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B형간염, 수두 등의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이 눈에 뜬다.
정부안은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최대 20만원 지급하는 안을 담았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이견이 커 대상과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으로 다층화 했다.
복지부는 급여체계 개편 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12년 이상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도로명주소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사용
2014년 말띠 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기획재정부는 26일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도에는 28개 부처 총 183건의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변경되는 제도는 환경·국토가 53건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산림·해양은 43건, 보훈·국방은 31건, 보건복지·여성은 16건, 문화‥통신은 13건, 고용·노동은 10건, 기타는 17건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장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월18일부터는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발급되며 2월7일부터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에도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9억원이하 1주택자는 1% ▲9억원 초과·다주택자는 4%에서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내년 2월14일부터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매장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 불공정 거해관행이 개선된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시범실시를 접고 1월1일부터 유일한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공공기관은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나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수도권지역에서는 도로 대기오염도 상시측정된다. 내년 1월17일부터다. 정부는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탑재차량을 상시 운영해 수도권 지역 도로 오염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된다.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현행 1분위 200만원, 2분위 300만원, 3분위 400만원이었던 것이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은 종전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1월1일부터 인상되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했다.
국방에서는 1월1일부터 군사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선발해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게 되며 고졸이하자의 모집병 지원 입영 선택기회를 확대해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농작업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이 5000만~9000만원에서 5000만~1억원으로 확대되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국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이밖에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태료 500만원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어획수산물가액의 3배 이하, 과징금은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스마트폰 도난방지시스템 의무 탑재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도난방지 시스템인 킬 스위치(Kill Wwitch) 탑재가 의무화된다.
제조사등과 협의해 단말기 펌웨어 등에 분실대응 기능을 임베디드한 킬 스위치를 탑재해 도난 동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가 도입된다.
8월부터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또한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저소득층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TV가 보급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등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가 대상이다.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된다.
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대상이 18세 이하 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되며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공연장이나 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본인 입장료를 할인하거나 감면해 준다.
열악한 제작환경에서 일하는 예술인에 대해 산재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가 제재된다.
1월부터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출연료 미지급, 임금체불 등 에술인에 대해 불공정행휘를 한 사업자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함으로써 예술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