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늘어난다      내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늘어나는 등 역사 교육이 강화된다. 또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한 학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현재 중3이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 최소 단위가 현행 `5단위(1단위는 한 학기당 주당 1시간 수업) 한 학기`에서 `6단위 이상 두 학기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교 한국사 수업은 한 주 기준 5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시간 더 늘리고 최소 두 학기 이상으로 나눠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는 한 학기에 관련 내용을 한꺼번에 배우는 `집중이수제` 과목에서 제외돼 내년 입학생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한국사를 두 학기 이상 편성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도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보상·지원의 전제 조건을 보면 먼저 학교규칙 등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휴대폰(태블릿 PC, MP3 등 포함)을 일괄 수거한 후 잠금장치 등 상태가 양호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한다. 수거나 반환할 때는 담당 교사가 직접 해야 하고 분실물품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등을 포함해 학교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휴대전화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액(3년)을 차감한 후 보상하며 1개교당 최고 보상액은 2000만원까지다. 분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를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내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교 졸업자도 국비유학·연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국비 유학은 국외 교육기관에 학문중심과정으로만 선발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능·기술분야 현장실무인력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 중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기능·기술인재 전형 선발시험은 기존 유학생 선발 시험과는 차별화된 시험과목 및 선발절차 등을 거쳐 10여명을 선발하고 학비,체재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          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과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다. 사회취약계층은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되고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개선 중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1일 발표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 강화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 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 그동안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명단 공개로 급식 업체에는 경각심을 주고 학교급식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커지는 한편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따돌림(왕따)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보급된다. 지난 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집단따돌림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왕따진단서를 보급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회취약계층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및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료는 5000원~1만원, 교육공무원은 2만~2만5000원이다. 일반직 공무원채용시험은 2011년 4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는다.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력 차별 폐지 분위기에 맞춰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요구하던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도 올해 자격제도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2015년에 추가적으로 학력제한 폐지 예정이다.  ◇생활안전 강화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올해에는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광지 20개 내·외를 선정,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된다.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정착되면 음식점간 위생에 대한 자율 경쟁으로 관광지 전체의 식품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조제실 내부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화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를 투명화하도록 권장한다. 이번 개선으로 약국은 조제실 관리에 더 철저하게 되고 소비자는 약사가 조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조제약에 대한 무자격자 조제로부터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편의 증진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선 광경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1대 1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변기수를 1대 1.5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성들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남성들은 화장실에 간 여성 가족들을 기다리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전입신고확인증의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전입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대표 홈페이지 운영 지역특산물로 유명한 시장, 관광지 인근에 있어 가족과 주말여행 시 들르기 좋은 시장이 어디인지, 또 막상 유명한 전통시장을 가려고 하면 위치가 어디인지, 교통수단은 어떤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홈페이지는 작년 7월부터 발표되고 있는 대표품목 가격뿐 아니라 특산물, 인근 관광지, 특색 있는 행사, 가는 방법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대표 농축수산물 16개를 선정해 전국 36개 시장의 평균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마을기업 설립 지원 올해에는 전통시장이 마을기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쉽도록 지원한다. 마을기업 설립이 활성화되면 전통시장은 수익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친화적인 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단골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낙영 행안부 제도정책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흥주점·노래방 등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내년부터는 노래방이나 PC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스마트폰으로도 재난정보를 받아볼 수있고, 영상이나 문자 등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2013년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관리 정책을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재난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내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 실현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다.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2월23부터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사망자 1인당 최대 1억원, 후유장애 최대 1억원까지 보상된다. 또 그동안 권장하던 다중이용업소 소파?의자 방염처리 제품사용을 7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119·1339 신고번호→119로 단일화 현행 119와 1339 통합 후에도 2개 번호를 병행 사용하던 것이 내년 6월21일까지 폐지되고 6월22일부터는 119로 단일화 된다. 구조구급 신고 시 119와 1339는 119로 통합되면서 질병상담, 병원 안내, 의료지도 등은 119에서만 상담할 수 있다. ◇영상·문자 등 가능 재난문자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등 IT기기 보급에 맞춰 종전 2G폰에서만 재난상황 등의 수신이 가능했으나 1월부터 출시되는 4G폰도 수신이 가능하다. 각 시도, 시군구 단위로 3개 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던 스마트폰 `재난알리미 앱(APP)서비스`도 전국어디서나 설치해 재난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음성통화로만 신고가 가능한 119신고서비스도 음성 외에 영상, 문자, 앱 등 다매체로 신고서비스가 확대된다. ◇간부후보생 선발·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시험제도 개선 내년 1월부터 당초 30세 이하로 제한됐던 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40세 이하로 확대된다. 소방사의 경우 시험과목이 필수 5개 과목에서 필수 3과목(국어?한국사?영어)과 선택 2과목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기타  이밖에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 설비가 가능하도록 허용되고 방재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비정규직에 국민임대 우선공급      새해에는 비정규진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된다. 또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은 낮아진다.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 우선공급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이같은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중이다.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기준에 부합해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국민임대를 우선공급한다. ◇실거래가 공개범위 확대 새해부터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유형의 주택에 대해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도 개편해 금액별·면적별·지역별 거래내역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행일은 내년 상반기 예정이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지원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인하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일반 무주택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청약저축 불법 거래시 청약제한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발각될 경우 3~10년까지 청약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외에 이를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공공임대 소득·자산 기준 강화 내년 2월5일부터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소득·자산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격 심사시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만 확인해 금융 등 기타자산이 많은 사람이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강화된 기준은 신청자의 금융·보험자산까지 포함하며 대상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초고층 아파트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현재 사업계획승인(20가구 이상)을 받는 아파트는 가구당 면적이 297㎡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펜트하우스 등의 개발에 어려움이 따라왔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높이 50층, 150미터 이상 초고층 아파트는 이같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내년부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당 수용 세대수는 50가구 미만으로 제한했다.  단 매수자가 입지 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했지만 이 경우도 50가구 미만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 6월30일부터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수용세대수 증감 범위가 20%로 확대되고 이 경우 50가구 미만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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