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은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4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5년부터 5년간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A씨는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악용해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회피했다. 대구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지난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던 중 피의자를 검거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13일까지 7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0명을 송치해 2명을 구속했다. 또한 7월까지 특별단속 강도를 높여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 행위자와 함께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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